웨딩홀(예식업) 계약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웨딩홀 계약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업체의 계약 취소 시 계약금 환불 조건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웨딩홀(예식업)

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급적 여러 예식장의 조건을 비교하고 당일 계약 혜택을 앞세워 당일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 서명하기 전에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충분히 고려하고 다양한 예식장을 발품팔아서 알아본 후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순서 입니다. 만약, 계약금 금액이 높지 않고 취소 기간이 확보되는 곳이라면 가예약의 개념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예식장 계약시 주의 사항

  • 예식장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더블체크를 꼭 해야 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보관 합니다.
  •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발생 가능한 추가금 항목을 확인 합니다.
  • 예식업 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이 계약서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

표준약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항목들: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계약금과 예식비용의 지급
    • 사업자의 의무
    • 계약의 해제
    • 부대서비스·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 기념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 사업자책임 (사고 및 휴대물)
    • 면책
    • 감염병 관련 계약변경·해제 및 손해배상 특칙

    (계약해제) 계약해제 통보시 계약금 환급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예식일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 계약해제통보시(계약금 환급)
      • 예식일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 계약해제통보시(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계약해제통보시(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전 이후 계약해제 통보시(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기타 참고 사항

      •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 금지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는 계약체결에 대한 숙려기간으로 보아 예식예정일로부터 잔여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청약 철회 가능
      • (부대품·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대우) 예식 비용 금액 환급
      •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이용)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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